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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토록" 주금공,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시작

5대 시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 체결

"민간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토록" 주금공,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시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준호 농협은행 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성희 국민은행 부행장.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맺고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투자자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 및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차보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주금공이 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게 되면서 은행 등 채권 발행 금융기관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발행기관을 대신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 확보가 가능하며 금융소비자는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