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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등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 해소
도시관리 효율 높이고 시민불편 개선 기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오는 11월 고시

인천시,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등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인천시가 30년간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묶여 있던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첨단산업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정 범위가 과다한 인천권역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위치도.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도시개발이 제한됐던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규제가 대폭 완화돼 첨단산업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약 2980만㎡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 폐지에 나선다. 이곳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규제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지방항공청·김포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폐지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관할 계양구청 역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물질 배출 공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 오히려 과도한 규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어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 신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30년간 달라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보호지구라는 지정 목적과는 달리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오랫동안 계양구 일대를 뒤덮고 있는 보호지구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 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 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 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 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뿐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해제되면 옥상 난간 설치와 승강기탑, 굴뚝 등 옥상돌출물 허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