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해 보도…명예훼손 혐의
탈북 작가, MBC 상대 손배소 승소
탈북 작가 장진성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 보도 관련 방심위 의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탈북 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혐의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2일 승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장씨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해 MBC 방송 '스트레이트'에 방송되게 하는 등 장씨를 비롯한 피해자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한 승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와 승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하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탈북민 2명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21년 방송 직후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MBC 보도에 대해 허위로 판단한 뒤 방송 2회분에 대한 전량 폐기 및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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