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망카페를 교량호텔로 리모델링
침실·거실·주방으로 구성...144㎡ 크기
통창 설치해 노들섬~여의도 전경 감상
7월 16일 정식 개관...에어비앤비에서 예약
서울시는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Sky Suite, Hangang Bridge, Seoul)’을 공개했다. 스카이 스위트 침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Sky Suite, Hangang Bridge, Seoul)’을 공개했다. 스카이 스위트 거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Sky Suite, Hangang Bridge, Seoul)’을 공개했다. 스카이 스위트 욕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Sky Suite, Hangang Bridge, Seoul)’을 공개했다. 스카이 스위트 전경.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 다리 위 호텔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식 오픈은 7월인데, 숙박비는 최저 34만5000원부터 최고 50만원으로 서울시의회를 거쳐 조례로 책정한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과 잠실 지역에도 수상호텔과 선박스테이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강대교 전망호텔을 28일 공개했다. 정식 오픈은 7월 16일이다.
전망호텔은 한강대교 상부에 위치한 직녀카페를 리모델링해 선보인 숙박 공간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에어비앤비와 함께 기획하고 제작했다.
전망호텔 공식 명칭은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Sky Suite, Hangang Bridge, Seoul)’이다. 일반 공모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했다.
스카이 스위트는 144.13㎡ 규모(약 44평)로 침실, 거실, 욕실, 간이주방 등으로 구성된 객실 1개다.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침실 남서쪽에 큰 통창을 설치해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거실은 한강변의 풍광에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디자인을 담았고 천장은 유리로 마감해 도시 야경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개관 첫날 무료로 숙박할 제1호 체험자를 공모한 결과, 총 6203명이 신청해 체험자 3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1호 숙박체험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중학교 1학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모 가정 이○○씨다. 추가 선정된 체험자는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와 동작구에 거주하는 정○○씨, 그리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양○○씨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글로벌 홍보 이벤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데이브 스티븐슨(Dave Stephenson) 에어비앤비 최고사업책임자(CBO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K팝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산하 △배우 황인엽과 조이현 등이 참석한다.
한편, 스카이 스위트는 숙박 예약은 7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에서 가능하다. 숙박 요금은 2개 전문 감정평가법인 감정을 거쳐 최저 34만5000원부터 최고 50만원으로 산출했다. 숙박비는 올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조례로 책정한다.
시는 에어비앤비와 정기적으로 글로벌 홍보 행사를 개최해 한강을 포함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한강 물 위에서 숙박하는 독특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수상 관광숙박 인프라도 확충한다.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주변에 4층 200실 규모의 수상호텔을 조성한다. 잠실에는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도심형 마리나’를 신규로 짓고, 그 안에 50여 대의 요트를 넣어 선박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은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지만, 그동안 활성화되진 못한 면이 많아 아쉬웠다”며 “이번 한강대교 스카이 스위트 개관을 시작으로 한강과 서울이 가진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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