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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천북부지청,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 조치
건설·물류·택배 등 폭염 취약업종 지도·점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폭염 대응 요령, 직종별 온열질환 사고사례, 폭염 대응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를 지역 내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인천북부지청은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5시 사이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 물류·유통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인천북부지청은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 지도·점검해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종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