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두 번째 공판 출석.. 유족들도 참석
최씨 "정신질환 있다고 생각 안 한다" 진술
최원종/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감경 사유로 '심신상실'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최원종은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원종은 4월24일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진술서에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진술서를 최근 법원에 냈는데,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하자 최원종은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 10여 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근 최원종 측이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답변이 늦어지며 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10일로 이날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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