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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구랑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주먹을 날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남)에게 지난 2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일어났다. 이날 김씨는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는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고, 폭행을 당한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돼 김씨는 벌금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로 살을 마시고 팔씨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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