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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매 사전승인, CEO 보수환수" 금융사 정조준한 巨野에 은행들 '가시방석'

ELS 대규모 손실사태 후속대책으로
민주당, 개인판매 규제 강화 위주 입법 추진
은행권에선 영업력+소비자선택권 제한 우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고려해 균형 있는 정책 필요"

"ELS 판매 사전승인, CEO 보수환수" 금융사 정조준한 巨野에 은행들 '가시방석'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국회입법조사처

"ELS 판매 사전승인, CEO 보수환수" 금융사 정조준한 巨野에 은행들 '가시방석'
자료=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집
[파이낸셜뉴스]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사전승인제와 경영진 보수 환수제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제들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巨野, 고위험상품 사전승인제+개인별 한도제한 추진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 구성 이후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여신전문회사 및 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제재근거 강화 등의 금융사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후 금융회사의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LS 상품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과 고객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개인이 한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 상한비율을 정해두는 규제 도입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경영진이 금융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영진 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도 민주당이 재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성과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사들이 갖고, 투자상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銀 "영업력 저하+소비자 선택권 제한..규제 과도"
은행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사전승인제와 보수환수제 도입이 은행 영업력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개인별 고위험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고객 선택권을 제한하는 데다,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 판매할 때 당국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차라리 은행이 팔 수 있는 고난도 상품군을 당국이 정해줄 수 있지만 개별 상품마다 승인을 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사전 심사,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의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은행에서는 판매 재개가 목적"이라며 "강화된 규제를 받아들여서라도 영업력 정상화를 우선으로 할 것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고객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보수환수제 또한 '명확한 기준 설정' 없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 시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비윤리적 행위나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경영진의 변동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고려" 국회서도 '균형 있는 정책' 제언
금융당국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에 대해 "사고가 났으니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날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ELS 후속 대책과 관련 금융소비자 뿐 아니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프라이빗뱅커(PB) 직원으로 고난도상품 판매 제한 △고난도상품 가입 시 고객 사전교육 제도 운영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