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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명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가운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했다.
또 중간 유통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법인에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과다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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