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3일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A경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위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