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 의사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리적 거세를 처벌받을 수 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루이지애나 주의원들 일부는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도소/사진=연합뉴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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