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토크노미코리아 2024를 개최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을 통해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비트코인(BTC)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된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치 프리미엄' 해소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보다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책임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토크노미코리아 2024’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시 '김치 프리미엄'도 동반 하락,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홍 책임연구원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 금융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부실 종목에 투자하게 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법인은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나 수탁(커스터디) 리스크 없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긍정적이다. 업황 타개, 신규 자산 발굴 차원이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거둔 성공을 이미 확인해서다.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 수요가 높은 것도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는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접근만 허용할 경우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프라이빗키를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 등을 금지한 2017년 긴급 대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 4조 10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홍 책임 연구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은 비트코인을 증권성이 없는 원자재로 분류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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