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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