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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객관적 평가 받는다…정부 '사회적가치지표' 도입

고용부, 4단계 평가제도 도입
측정시 각종 사업 가점

사회적기업, 객관적 평가 받는다…정부 '사회적가치지표' 도입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체계인 '사회적가치지표(SVI·Social Value Index)' 평가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객관적 평가 체계인 '사회적가치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전격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2024년 SVI 제1차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94곳에 대한 SVI 측정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업종 다양화나 수익 증대 등 기업으로서의 외연적 성장 없이 멈춰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SVI를 도입해 공공부문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VI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총 14개의 지표를 평가해 4개 등급으로 그 결과를 산출한다.

올해는 총 1000여개소가 사회적가치 측정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 전 사전 진단을 통해 측정 점수를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정보, 근로자 수, 재무성과 등이 자동 입력돼 간편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을 높이고 측정 결과를 다양한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우선 각 자치단체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을 마련했다. 서울·대구·충남·전북·경북 등은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SVI 측정 참여기업에게 가점을 준다. 충남·경남·제주는 시설비 지원 시 우대한다.

민간 지원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KDB나눔재단의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 심사 시에도 SVI 측정 등급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SK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 자문 활동인 'SK프로보노'에서도 SVI 탁월·우수기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정부 사업에 대한 연계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에 SVI 미흡등급 기업이나 측정 미참여 기업 실적이 제외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6개 지역별 통합성장지원센터를 통해 SVI 교육과 컨설팅이 제공된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SVI 측정과 지원사업 연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VI 측정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차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