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에 최대 5조원 수혈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윤곽
은행 16%·보험사 4%씩 출자
시행경력·시공능력·시행사 자기자본비율 등 요건 논의
개별사 '비토권' 인정 여부 주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그래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은행권과 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융통을 위해 최대 5조원의 '뉴 머니'를 공급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놓고 은행이 16%, 보험사가 4%씩 출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디케이트론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금을 받을 차주 요건, 사업성 평가 기준, 개별 금융사의 대출 비토권(거부권) 인정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히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이달 중순 부동산PF 지원 협약식을 갖고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정리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에 나온 PF사업장에 최대 5조원을 공급하는 신디케이트론과 관련 실무 협의를 통해 대출 조건과 심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기준 △시행사 및 부실채권매입사(NPL회사) 대출 요건 △개별사의 비토권 인정 여부 △정책금융기관 보증 지원 여부 등이 주요 안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의 시행 경력과 시공 능력, 시행법인 에쿼티 비율(자기자본 비율) 등 차주 요건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행법인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40%가 돼야 한다, 20%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 등 금융사가 저마다 의견을 내고 있다"며 "사업성 평가가 주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중소 업체의 에쿼티 비율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각 금융사에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도, 대출을 내주는 주체가 대주단인 만큼 차주(건설사·시행사·NPL사)가 갖춰야 하는 '정량적 지표'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주단은 각 금융사가 가진 PF 대출 기준을 바탕으로, 업권 간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총 10개의 금융사가 참여하는 만큼 비토권을 인정할 지도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이 정부 예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할지, 비토권을 인정할지,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없으면 대주단이 부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각 업권 금융사가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당초 금융사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해 출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은행이 16%씩 총 80%, 보험사가 4%씩 총 20%를 출자키로 가닥이 잡혔다. 이 때문에 개별사의 비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이다.
대출 부실에 따른 대주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요청하는 곳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대출에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이 요청하는 개별 건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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