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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의견 반영 '외부 폐기물 반입 금지'

사업장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기준 명시, 13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이상일 시장, 사업시행자에 주민 의견 반영 적극 강조

용인반도체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의견 반영 '외부 폐기물 반입 금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금지 된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지난 5일 공고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자원순환센터(매립장)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7만5340㎡ 면적으로 조성되며, 매립 면적은 4만3901㎡이며, 매립 연한은 약 19.75년이다.

매립 용량은 총 132만6525㎥로,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 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Cell 방식)로 운영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절차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산업단지 내·외 지역을 포함한 폐기물 매립 계획을 담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당시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바깥 폐기물은 들여오지 않겠다고 해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설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약속 이행과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이에 동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공고는 입찰은 오는 6월 2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25일 10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 자격은 92만8568㎥ 이상의 매립장을 5년 이내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관리기관인 용인특례시와 입주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최종처리대상의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기간은 19년으로 설정됐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오는 13일 처인구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