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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난 재혼남의 딸 "이복언니라며 재산 나눠달래요"

母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난 재혼남의 딸 "이복언니라며 재산 나눠달래요"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복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헤어져 살던 어머니가 남긴 집 한채와 빌딩

사연자 A씨는 "저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다"며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버지는 당신의 능력을 자책하다가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했다"며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예쁜 두 딸을 낳았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의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것.

A씨는 "저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갔고 겨우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에게 아파트 한 채와 빌딩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머니가 뒤늦게나마 저에게 살길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바로 이복언니였다.

장례식에도 안 온 여성, 이복언니라며 상속 분할 요구

A씨는 "어머니가 어떤 분과 재혼했고, 얼마 못 가서 이혼하셨던 것 같다. 제 이복언니는 그분의 딸이다. 제 이복언니라는 사람은 본인도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복언니라는 사람은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A씨는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겠나"라고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친생자 아니라면 소송 통해 가족관계 바로잡아야"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사안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언니인 이복 자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고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친생자관계가 없거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어서 어머니와 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 방법으로 "어머니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이므로 누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경우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반하고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출산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친생자추정의 법률적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다"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