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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달부터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최대 한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인천시, 이달부터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인천시는 이달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서비스 가격 등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돌봄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