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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 시작...교원은?

'공무원 근면위' 발족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 시작...교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면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 즉 유급 노조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는 공무원 대표와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으로 이뤄진 공무원 근면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개정 법 시행은 지난해 12월이었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근면위 출범이 늦어졌다.

진통 끝에 발족한 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를 뽑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2차 전원회의부터는 경사노위가 실시한 공무원·교원 노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한도를 심의한다.


교원 근면위도 오는 14일 출범할 예정이다.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하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해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 설정은 노·정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원들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