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개社엔 과태료 3억4500만원
이외 지상파방송사·공동체라디오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확정
애플, 구글 로고. 애플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한반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이번 실태점검에선 총 3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45건) 등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선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지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상파방송사·공동체라디오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세부계획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설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항목 중 공적책임 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 항목 배점이 90점에서 120점으로 올라가거나 재허가 조건인 650점을 넘겨도 개별 사항이 배점의 50%에 못미치는 경우 별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세부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로부터 재허가 신청성를 제출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