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태풍행동요령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해양수산 분야 태풍 피해의 약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 조치를 마친다.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 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국 양식장은 지자체별로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시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