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싱가포르대사관의 모습/사진=채널뉴스아시아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을 불법 촬영한 50대 싱가포르 외교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검은 싱가포르 외교관 A씨(55)를 약식 기소했다. 같은 날 법원은 A씨에게 30만엔(약 26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일 싱가포르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27일 도쿄의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중학교 1학년 소년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이 목욕탕에서만 5회 정도 몰래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임의동행은 거부했다. 그는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던 A씨는 4월에 싱가포르로 귀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자 지난달 싱가포르 외교부는 A씨를 정직시켰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이달 일본에 입국해 경찰 출두 요청에 응했다.
아사히신문은 한 국제법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형사 사건 발생 후 귀국한 외교관이 현지 경찰 출두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싱가포르 정부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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