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대형 로펌, 1000여개 사례 분석해
내부통제 '상당한 주의' 기울인 모범사례 마련
이번 주 은행에 공유
업계 "구체적 행동지침 나와 다행"
금융연 "제재보다 예방 초점 맞춰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1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표=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내년 1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참고 사례'가 마련됐다. 은행연합회와 대형 로펌이 1000여개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위반 사고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모범 사례'를 추린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주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은행에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사 CEO가 구체적 행동 지침을 갖고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1300개 금융사고 사례 '오답노트' 삼아 '모범답안' 마련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주요 은행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 모범사례'를 이번 주 각 은행에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실무작업반을 꾸려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 모범사례, 즉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실무작업반은 매일 회의를 갖고 금융사고 판례들과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조치 등 약 1300개 사례를 분석해 모범사례를 선정했다. 기업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사고 등 과거 은행권 금융사고를 분석해 '어떻게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까지 담았다.
은행연합회가 대형로펌과 실무작업반을 꾸려서 모범사례를 만든 것은 CEO 책임 감면 근거가 되는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오는 7월 3일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했는지를 고려해 제제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당장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게 되는 은행 임원진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에 앞서 어떻게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지 공통 지침이 있으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당한 주의를 다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용어였는데 연합회의 모범사례가 있으면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마련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재보다 사고예방에 방점 '선순환' 기대
특히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이 커진 임원은 모범사례를 통해 업무에 대한 부담, 제재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사고가 터져도 모범사례를 지켰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더 충실히 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브리프를 통해 "책임 감면 조치는 임원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 관리책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비교적 단기간에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책무구조도가 성과를 내고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비용 절감이나 경영 측면에서 내부통제가 왜 중요한지 '자체적 노력 유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인원 증원이나 정보보안 구축 등 각 회사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고,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사의 경우 중앙회나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제재보다 예방에 더욱 방점을 두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각 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사가 예방적 차원에서 내부통제 이행의 순기능을 체감하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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