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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앞서 경찰 단속 때 붙잡힌 직원 3명
동료들까지 총 5명이서 여성 1명 윤간 혐의
휴대전화로 영상까지 찍어 덜미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서울경찰청이 지난 4일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및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고 밝힐 당시 제공한 자료사진. 사진은 강남역 먹자골목에서 단속한 불법전단지. /사진=뉴스1(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인근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해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여성 한명을 단체로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범죄 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유흥업소 '영업부장' 20대 남성 5명을 조사했다. 이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21)와 B씨(23), C씨(26)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강남역의 불법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유흥업소와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했을 당시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이미 붙잡힌 바 있다.

A씨와 B씨는 검거 이후인 지난 3일 또다시 강남역 일대에 재차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또 A씨 등 3명은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D씨(29), E씨(29)와 함께 여성 피해자 1명을 차례로 윤간하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5명이 여성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전단지 단속 당시 붙잡힌 C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던 중 특수준강간 혐의 관련 증거 영상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은 강남 일대 불법전단지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