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중고폰 거래한지 10개월 지났는데.. "깨진 액정 수리해달라" 황당 AS 요구

중고폰 거래한지 10개월 지났는데.. "깨진 액정 수리해달라" 황당 AS 요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개월 전 중고로 구매한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졌다며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구매자가 나타났다.

10개월 만에 연락 온 구매자 "수리비 42만원"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메이징 당근마켓 AS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구매자가) 10개월 전에 산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고 수리비를 요구한다"며 사진 몇 장을 공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4일 A씨로부터 갤럭시 Z 플립3를 구매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깨끗하게 쓰셨네요. 잘 쓰겠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서로 훈훈하게 거래를 마친 지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 B씨로부터 황당한 연락이 왔다. 그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액정이 깨졌다"며 "수리비가 42만원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냐. 서비스 센터를 가시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B씨는 "A씨한테 구매한 건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중고로 구매하셨는데 10개월 쓰고 저한테 왜 말씀하시냐. 수리해달라는 거냐"고 묻자, B씨는 "너무 비싸게 팔았다. 10개월밖에 못 쓸 걸 27만원씩이나 받았냐"고 따졌다.

누리꾼들 "사회생활 가능하냐..별의별 사람 다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27만원에 판매하려고 했지만, B씨가 25만원으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누가 보면 27만원에 산 줄 알겠다"고 비아냥거리자 B씨는 "얘기가 안 되는 양반이네. 25만원이나 27만원이나"라며 발끈했다. 급기야 그는 "개XX"라며 A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0개월 쓰고 액정 수리비 달라는 게 말이되나" "사회생활 가능하냐" "10개월 만에 액정이 깨진 거면 본인 잘못인데 왜 판매자한테.. 별의별 사람 다 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고폰 거래한지 10개월 지났는데.. "깨진 액정 수리해달라" 황당 AS 요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