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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불수용돼도 다음 신청 기간에 재신청 가능"

금융위·금감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혁신금융서비스 불수용돼도 다음 신청 기간에 재신청 가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올해 6번째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KB 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개최됐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동 기업들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ELS 비교·추천 플랫폼, 증권사와 연계를 통한 연금저축 펀드의 장기 적립식 ETF 투자 서비스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용한 서비스를 준비 또는 제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사항,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하고 금융위 등이 이에 대해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재생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불수용되고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이에 금융위 등은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브랜드 맞춤형 이미지스톡 구축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동 서비스를 금융회사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고, 금융위는 '금융권 망분리 TF' 등을 통한 전문가·학계·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등은 형식적인 질의·응답은 지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소통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나온 추가 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내부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5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방안 발표 이후 첫 번째로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고 안내했으며 핀테크 기업들은 차기 신청 일정, 신청방법을 문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