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진행 중인 '진도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이 지난 3일 오후 2시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당시 명금저수지)에서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재판장)는 지난 3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고(故)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공판 현장검증 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장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추락시켰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현장검증에서는 장씨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이 추락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검증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씨 측 변호사와 검사 측이 서로 번갈아 가며 시운전을 했지만 같은 조건의 주행에서도 도달 지점은 2~3m가량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시운전으로 차량이 도달 지점을 흰색 페인트로 각각 표시해 두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추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른바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21년 만에 이뤄졌다. 이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장씨는 사망했지만 재심을 통해 진실이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지면서 시작됐다. 트럭에는 운전자 장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로 여겨졌던 사건은 수사를 거치면서 살해사건으로 바뀌게 됐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은 해당 사고가 계획범죄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아내가 가입한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이어 지난 4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 4월 초 숨졌다.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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