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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 맡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은행이 예치금 직접 지급

[종합]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 맡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예시 등을 게시했다.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 내달 초 공포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다음달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용자의 예치금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상시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도 정해졌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연동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