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때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전직 삼성전자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직전 회사에 손해 입힐 목적을 가지고 취득·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수용 점착제 기술에 대해 "A사가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을 투입했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정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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