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구 한 골목길에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이 발견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자가) 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차량 전화번호로 연락해 봐도 안 받는다"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가로로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방해 받은 A씨는 "이런 상황이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 방안 의결서'에 따르면 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약 153배 증가했다.
문제는 사유지 무단주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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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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