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 "합의금, 사회 통념상 허용하는 범위 넘어서"
지난달 29일 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을 다뤘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28일 피해 아동 아버지인 A씨와 SON아카데미 김형우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김 변호사를 만나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손 감독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유명 연예인이 사고 치면 합의금 얼마인지 아시지 않냐", "(5억원 제안이) 심한 건 아니다",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 감독이 에이전시 차려서 본인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손흥민 친형)이 다 껴있지 않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5억원은 심한 거 아니냐.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A씨는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현금으로 1억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A씨가 김 변호사에게 수억 원대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에 1억원 제안' 사기·배임 될수도
그는 A씨가 김 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서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이들을 지난 4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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