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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표결 임박...공익위원 선택은?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유연화 분기점" vs "표결 지켜보지 않을 것"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표결 임박...공익위원 선택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통해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표결 자체에도 의견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지난 6차 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생계 개선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이 차별 적용이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구분 적용이 은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이미 지났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날 표결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