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딜로이트그룹 디지털자산센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김·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변호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항 불명확”
“법 제정 이전에는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키워야”
김·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규제범위는 물론 일부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김·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변호사(사진)는 한국딜로이트그룹 디지털자산센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사항과 금융안정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관리감독 측면에서의 규제법적 사항 모두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법제처,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후에도 금융규제는 물론 토큰증권(STO) 및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최근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경제·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디지털자산의 산업진흥 및 규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디지털자산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동시대 과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국내는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는 1단계 규율체계 성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규제체계를 확보했지만 체계 완결성과 규제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예치금 규제 △내부자거래금지 △시세조종금지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규제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관련 2단계 규율체계를 마련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단계적 허용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키로 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금융상품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금융산업과 가상자산업의 사실상 분리 정책을 전환해 디지털자산 관련 생태계가 전통 금융권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회사 등이 커스터디 업무를 통해 전자지갑의 보안키 보관 및 관리를 비롯해 거래, 세금처리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다.
이 변호사는 “법 제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현행 법 제도 아래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지역특구 등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경쟁과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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