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X 캡처
[파이낸셜뉴스]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메이크업 중에 연기 내뿜는 모습 포착.."그걸 못 참나" 눈살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메이크업과 헤어 손질을 받는 제니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그가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라온 영상으로, 현재는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특히 논란이 된 건, 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인성 무슨 일이냐", "스태프가 바로 앞에서 일하는데 연기 내뿜는 거 너무 했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스태프들 반응 보니 한 두번 피운 게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영웅·지창욱도 실내흡연 논란으로 사과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또 임영웅도 2021년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 한 건물에서 실내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임영웅 측은 “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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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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