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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파격 지원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 공급
자녀 출산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0% 지원도

인천시,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파격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출산 가구에도 대출이자 최대 1.0%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주택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준다.

공급기준은 무자녀의 경우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가 가능하고 전세임대 시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까지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매입임대의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0만원, 전세 임대는 보증금(2억4000만원)의 5%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고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부부 합산 중위소득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3000호로 총 1만5000호이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택기금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36억원에 달한다. 자녀 출산 가구의 대출이자는 연간 64억5000만원이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264억원이다.

시는 향후 천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매년 1만1000쌍에 달한다.

유 시장은 “이 정도 물량이면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다양한 양육 및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