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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에 31일까지 숙식 지원...유족들 반발

직계 존속 외 친족들에게는 10일까지만 지원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
유족들 강력 반발, 시장실 앞 항의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에 31일까지 숙식 지원...유족들 반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협의회가 추모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들과 관련한 숙식 제공 등의 지원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민법상 가족 범위를 넘어서는 유족 외 친족들 지원은 오는 10일까지 제공된다.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24일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은 관내 경로당이나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에 유족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파악하고 타국에서 방문한 유가족과 친족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수 있는 숙박과 급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0명이 넘는 유가족과 친족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일평균 16가족, 60명, 30객실을 지원해 왔다.

이와 더불어 시는 매일 간식, 생필품 등을 제공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식당 6개소를 확보해 아침·점심·저녁 매일 3식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유가족들을 우선 고려하고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 결정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법상 가족 범위를 뛰어넘는 유족 외 친족들 지원은 이달 10일까지 제공한다.

그동안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유가족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휴관중이며, 7월 93개 강좌가 휴강해 환불 금액만 해도 약 9000만원에 이르고, 국민신문고와 각종 민원도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유가족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기도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되, 해당 사회재난인 점을 감안해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지출된 구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들은 시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2층 시장실로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