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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치과 의원의 남성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치위생사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5분께 남동구 소재의 한 치과 의원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A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단계"라며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치과는 A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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