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12월초부터 입주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청가능
8월 이후 광진·송파 등 후속공급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2년단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첫 공급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으로 신혼부부 300가구가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이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다. 첫 공급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 전세 시세는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공급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과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로 2인기준 649만원(맞벌이 가구 180%, 2인기준 974만원),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2인기준 812만원(맞벌이 가구 200%, 2인기준 1083만원)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장기전세주택Ⅱ에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단지별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보완했다.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 때문이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돼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해 하반기 1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광진구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 177호를 비롯해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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