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영장심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씨(21·여)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이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옛 연인인 C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C씨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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