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를 지난 4월 15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으로 확대 시행했고 95%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료를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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