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국민방송, 백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백자 "KTV 고소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일"
/MBC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노래 가사를 바꿔 정치 풍자 영상을 올린 싱어송라이터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가수 백자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명절 인사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합창했다.
백자는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가사를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개사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거론했다.
그러자 영상을 제작한 공공기관 KTV국민방송이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TV는 백자가 영상을 허락 없이 썼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했고, 이 영상은 사흘 만에 내려졌다.
현재는 백자가 풍자한 가사로 바꿔 혼자 부르는 영상만 남아있다.
KTV는 영상 삭제 후에도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원래 목적과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중대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는 입장이다.
해당 영상뿐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한 40여 건을 삭제조치, 2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백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백자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TV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백자 유튜브 방송 캡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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