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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남 통영시 소속 한 공무원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직원에게 마시던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장 A씨가 직원 10여 명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팀장은 이를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동장은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팀장을 향해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곧장 사실 관계를 확인, A동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A동장은 시 감사실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 관계자는 “술을 강요하거나 의도적으로 뱉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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