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자수, 커피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5일 일어났다. 카페 직원 A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딱 빨아들이니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반 모금 정도 삼키는 동시에 뱉어냈다”며 “(컵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한 번도 난 적 없던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커피를 뱉어낸 그는 매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남성 B씨를 떠올렸다. 당시 매장에 유일하게 있던 손님인 데다, 일하는 동안 그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매장 내 CCTV를 확인, 주문을 받은 A씨가 등을 돌리고 음료를 제조하는 사이 B씨가 그의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자리로 돌아간 B씨는 A씨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지켜봤다.
특히 B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카페 인근에서 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B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언론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것.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 국과수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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