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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도 비대면 진료 받아요"…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결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총 44건 실증특례 승인

"댕냥이도 비대면 진료 받아요"…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결실
LPG 벌크로리 활용 LPG연료추진 선박.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날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에게 전달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는 서비스다. 국내는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대면 진료만 가능했지만, 미국에서는 온라인 원격진료 서비스로 처방약까지 배송해주는 기업도 등장했다. 심의위는 수의사법 규정 준수와 실증을 통한 데이터 축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 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t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국내 대부분의 연안선박 선령은 16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해 LPG 선박 등 대체 수요가 늘고 있지만, 어선법과 액화석유가스법 등 규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산업부·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 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개척했다.

박범열 한국알앤드디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로 친환경·저비용 LPG 선박 충전 실증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미코파워 등 2개사가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총 44건이 규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LPG 선박, 수전해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부터 반려동물 비대면 건강관리, 동반출입 음식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