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미행해온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
예정됐던 간이 마약검사 거부
경찰,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예정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80㎝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가)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평소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하기로 했으나 A씨가 거부해 검사하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오는 3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행적 확인 △가족 등 주변인 조사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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