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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수만 준비하겠다는 여자친구와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매일같이 부동산을 전전하며 전셋집을 찾았다"면서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 불안정성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집 문제로 인해 어깨가 무겁다"고 털어놨다.
이어 "깡통전세 때문에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도 못 간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며 "이런 와중 여자친구는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행은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여자친구는 신혼집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알아서 해야 하고, 본인은 혼수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것이고 나 혼자 다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여자친구는 "지금 유럽 여행 준비로도 정신없는데, 전세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해? 나는 혼수 준비만 신경 쓰고 싶어"라고 답했다.
A씨는 "대화 끝에 저도 화가 나서 혼자 마련한 전세금은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내 돈이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여자친구는 결혼하면 모두가 공동 소유라고 했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셋집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저 혼자 마련한 전세금은 이혼 할 때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먼저 깡통전세에 대해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A씨가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살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비교하여 80%이하 이어야 한다"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적정한 전세가격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이 있는지, 세금·건강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마련한 전세자금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에 대해 임 변호사는 "전세자금은 특유재산이지만 이혼 시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상대방이 마련한 혼수는 경제적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니 이를 재산분할에서 반영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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