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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일해도 냉면 한그릇 못먹네"..최저임금 1만30원 고시

"한시간 일해도 냉면 한그릇 못먹네"..최저임금 1만30원 고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기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외식 냉면 가격은 5월 1만 1692원에서 지난 6월 1만1923원으로 올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