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표명, 비방성 충족 안돼"
고소인 이의신청 예정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A씨는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인데, 댓글을 쓴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역시 "A씨가 소속된 회사는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도 했다.
이들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글을 보낸 데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트위터의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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