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씨(70) 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에 관해 험담을 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뇌출혈 증상까지 겹쳐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을 반영해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