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나 배선 일부가 불에 타 파손되면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경. 인천소방본부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나 배선 일부가 불에 타 파손되면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에 대한 긴급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5일 지하 1층 화재 발생 구역 현장 조사에서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사이에 설치된 클래퍼를 열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방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은 지하 2층(펌프실) 소화수조의 소화 용수가 90% 이상 채워져 있는 점과 소화 펌프가 동작 했을 경우 펌프 주변에 물이 튄 흔적이 발견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스프링클러가 동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소방본부는 명백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신기 제조사로부터 로그 기록을 복구해 확인한 결과 1일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고 이후 관계자에 의해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진 기록을 파악했다.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되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후 오전 6시 14분께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은 해제됐으나 앞선 6시 12분께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됐고 이후 스프링클러는 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소방본부는 결론적으로 화재 발생 구역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 파손돼 수신기와 준비작동식밸브 간에 신호 전달이 안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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